원룸에 전세사기에 집주인구속 경매까지 진행
카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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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6:07
https://youtu.be/ap7Jp1_7zEc
전.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미루지말고 바로바로 전입신고를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걸 생활화해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고 집을 비우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거나했다간 큰 일을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로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하셔야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기가 힘들고 사기당하기 참 좋은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