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해 유흥비로 쓴 前 대전 구청 공무원 징역형 집유
초여름
4
114
3
0
05.13 15:22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의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구청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해당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청 사무실에서 19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횡령한 돈을 유흥비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소 8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4개 계좌에 총 12회에 걸쳐 이체했다.
그는 올해 2월 말 해당 구청에서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민주 판사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자진해 소속 구청 감사실에 신고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