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나온뒤 2분 후 '불'…집에서 숨진 남친
귀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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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17:05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가 B씨 집 야외 화장실 인근에 술 취한 상태로 앉아있었던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판단,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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