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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어 쓰러진 사람 앞에서…사진부터 ‘찰칵’ 논란의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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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어 쓰러진 사람 앞에서…사진부터 ‘찰칵’ 논란의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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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져 있는데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 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렸다.

A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폈다.

그런데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6 Comments
초여름 05.11 15:25  
이건 법이 지롤같아서 그런거지
클라스 05.11 20:53  
인정합니다
초여름 05.11 15:26  
도와줬다가 오히려 피해받으면 보호해줄 법은 있고???
클라스 05.11 20:54  
없죠~~~정당방위도 성립 시키기 힘든데요
클라스 05.11 20:59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도토리 05.13 22:18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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