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발의…"檢 불법수사 근절"
슈퍼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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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19:39
"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은 범죄행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