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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입력 
 
수정2024.04.14. 오후 11:36
 기사원문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 결론
유족 "우발적 범행 판단 이해 안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원해"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원본보기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했는데 겨우 징역 17년이라니요"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아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딸의 얼굴도 보 지 못했다는 차씨.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정을 찾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소소한 행복을 꿈꿨던 혜주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 47분께 강원 영월군 집에서 동거남 류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40여분 전 류씨에게 '잘래', '졸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을 청하던 혜주씨는 류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을 191회나 찔렸다.

류씨는 범행 후 낮 12 53분께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고 자수했다.

단 6분 만에 이뤄진 잔혹한 범행이었지만,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도 없었다.

혜주씨와의 다툼이 원인이라기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전날 밤 혜주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폐쇄회로(CC)TV를 봐도 여자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자친구의 모습만 관찰될 뿐이었다.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류씨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비상식적이었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112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혜주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