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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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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슬공주 1 59 1 0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수정2024.03.27. 오후 3: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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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가족들이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과외를 받는 학생인 것처럼 속여 또래 여성에게 접근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Comments
이슬공주 03.28 08:24  
무기징역이 맞지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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