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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 재판서 나온 ‘노태우 비자금’… 상속세 과세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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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 재판서 나온 ‘노태우 비자금’… 상속세 과세에 무게

이슬공주 2 1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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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상속 자산’으로 보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물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세무 업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은 유효한 채권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함께 약속어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300억원을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빌려 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사망했을 당시 상속됐어야 하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현행 세법상 김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 노재헌 변호사는 각 1.5대 1대 1 비율로 상속 권리를 지닌다.

국세청 역시 상속세 부과 대상일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과세해야 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무 분장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해야 할 건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자산이 맞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30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것과 다른 분석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재산 증여를 인지한 시점에서 1년 이내라면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는 남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과세 여부, 세액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본다. 두 사람에 대한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300억원이 최 회장의 이후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만 놓고 본다면 재판부는 300억원의 현재 가치를 1조원 넘게 본 셈이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세액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원칙은 상속 발생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사망 시점(2021년)으로 가치를 재조정하더라도 최대 상속세율(50%)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만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넘겨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법원이 정확히 상속에 해당하는 자산 가치를 확정해줘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Comments
프그홉수 07.25 07:06  
두광이 친구
이슬공주 07.25 12:52  
서울의봄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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