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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격리, 전역 한달 앞두고 숨진 병사...10달 째 진상규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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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격리, 전역 한달 앞두고 숨진 병사...10달 째 진상규명 안 돼

임금왕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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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역을 앞둔 병사가 외딴 숙소에 격리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군 인사법이 규정한 근신 기간을 넘겨 해당 병사를 격리한 것은 물론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1일 ㄱ병장 유가족과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한 부대에서 병장 ㄱ(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ㄱ병장은 근무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부대 막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ㄱ씨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이던 3층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건물 1층에는 피엑스(PX)와 당구장 등이 있었지만, 업무가 종료된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왕래가 끊겼다고 한다.

ㄱ씨는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ㄱ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아침 점호가 없었던 탓에 ㄱ씨는 물건을 찾으러 해당 건물을 찾은 간부에 의해 오후에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ㄱ씨의 사망 원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었다.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이란 의미로, 사실상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다만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쪽에 ㄱ씨 사망과 연관된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전역을 앞두고 있던 20대 병사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인다. 우선 ㄱ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17일 간 생활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부대 쪽에선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 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데도 10개월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란 말이 나온다. 특히 군사경찰은 당시 부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 쪽에선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ㄱ씨 유가족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사경찰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는데, 누구를 징계했는지 등은 알려주지 않고 공무원식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또 “(아들이) 사망할 때도 권투하는 자세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더라”라며 “(아들이) 계속 무섭다고 했는데, 그날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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