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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휴직'으로 고용지원금 타낸 경영진 실형

'가짜 휴직'으로 고용지원금 타낸 경영진 실형

초여름 4 20 2 0

18회 걸쳐 1억9000여만원 수급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거액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업체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전무이사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직원 등이 휴직하지 않았지만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회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억90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휴직 중 근무하지 말라는 지시에 반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일 판사는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지급하도록 마련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Comments
초여름 04.23 00:19  
노땅들 많이도 받아 쳐묵었네
클라스 04.23 07:50  
대단하네 ㅋㅋㅋㅋ
초여름 04.24 00: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여름 04.25 10:37  
정말 대단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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