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022_6_20200915183753

“신이 구원해 주실 것”…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누나 재판

입력
 기사원문
 
종교적 이유로 치료 거부…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가 재판장에 섰다. 
 
원본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6)씨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그대로 두는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남동생에 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는 2022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 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B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