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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악용될 소지 크다”…與 토론회서 한 목소리

“비동의간음죄 악용될 소지 크다”…與 토론회서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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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승재·김은희 의원, 이수정 교수가 축사를 했으며 


오세라비 작가, 김소연 변호사,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자는 장진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구자현(청년 자영업자), 권예영(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활동가)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비동의 간음죄’는 정치권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


이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다만 현재 법조문 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비판과 속마음의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이 매번 맞서왔다.

6 Comments
이슬공주 05.04 10:36  
법이 이상하네
초여름 05.05 09:50  
법치국가 이스리 ㅅㅅㅅㅅㅅㅅ
초여름 05.05 09:50  
나라가 망해가네ㅠㅠ
프그홉수 05.05 10:37  
에혀..
클라스 05.06 04:03  
에혀...법이 참 ㅡㆍㅡ
우빈우빈 05.06 12:00  
이상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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