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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사망 당일 임대인이 월세요구"

또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사망 당일 임대인이 월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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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0대 여성, 전세보증금 8400만원 못 받아
"사망 당일, 임대인이 월세요구·인터넷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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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여성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데다 사망 당일까지 월세 요구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목숨을 끊은 건 이번이 8번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30대 여성 A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주고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경매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그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당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인 데다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택에 근저당 설정이 이뤄진 2017년엔 대구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4월1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 등'으로 분류됐다.

9 Comments
초여름 05.08 13:57  
와 진짜 이거 심각하네
클라스 05.08 15:57  
와.....심각한데요
초여름 05.08 22:12  
심각하네여
초여름 05.08 13:58  
진짜 사형시켜라 사기꾼들
클라스 05.08 15:57  
깡통 전세....
초여름 05.08 22:12  
깡통이네여

축하드립니다! 카지노 방위대 럭키포인트 52,863 획득하셨습니다.

초여름 05.08 13:5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클라스 05.08 15:5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초여름 05.08 22:12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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