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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 건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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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 건 김지은

이슬공주 2 72 2 0

'안희정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 건 김지은, 일부 승소

입력 
 
수정2024.05.24.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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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전일보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전일보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 Comments
이슬공주 05.24 14:38  
김지은이 항소하려나?~
행복 05.25 15:47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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